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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비수도권
– 기업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5인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특례요건 해당 시 지원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로 올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지원제외 :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단, 계약직·비정규직 입사자는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일반 특별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x 12개월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인센티브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

신청과정

문의처

(사)한국커리어 경남지사(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23, 2층    TEL. 055-990-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