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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선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경남 조선업 내 원·하청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해 함께 성장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숙련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상생협약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공통 지원대상)

기업: 경남 조선업 상생협력 원청사(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내 정규 협력사

※ 상생협력 협약기업이 인정한 협력사를 지원함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공제 (재직자 지원)

지원 대상

조선업 경력 5년 이상 등 숙련기술자로 협력사 대표 추천을 받은 상용 근로자

※ 지원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만기시점 정년 도래(예정)자, 외국인 등

지원 내용

⦁정부·지자체·원청·협력사·근로자 5자 공동적립의 공제 사업

⦁각 주체별 월 10만원씩 16개월 적립 시 만기금 800만원 지급

구 분 정부 지자체 원청 협력사 근로자 만기공제금
적립금액 160만원 160만원 160만원 160만원 160만원 800만원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금 (기업 지원)

지원 대상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공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지원 내용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공제 가입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일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16개월 지원 (총 80만원)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공제」 참여 인원 수 지원

중장년 동반 성장지원금 (신규 입사자 지원)

지원 대상

공통 지원 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 1인당 200만원 지급

지원 절차

참여신청
구직등록·프로그램참여

›

취업
협력사 채용

›

근속유지
3개월 이상

›

지원금신청
서류 제출

›

지원금지급
요건 검토 후

조선업 인력양성 지원금 (훈련생 지원)

지원 대상

각 원청 기술교육원의 조선업 인력양성 훈련과정 참여자로서 해당 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자

지원 내용

⦁청년(19세 ~ 39세): 월 80만원

⦁일반(19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월 60만원

지원 절차

훈련생모집
훈련 시작 전

›

계획서제출
훈련 시작 전

›

교육훈련실시
훈련 기간 중

›

지원금신청
훈련 기간 중

›

지원금지급
신청서 검토 후

›

사후관리
훈련 기간 및 종료 후

일·생활 균형 지원금 (재직자 지원)

지원 대상

공통 지원 대상 기업 중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참여 승인 기업에 재직중인 상용 근로자서, 사업 기간 내 결혼·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

지원 내용

⦁업무협약일(2026. 3. 3.) 이후 결혼·출산 등 사유발생 시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 절차

캠페인참여
사업 기간 내

›

사유발생
사업 기간 내

›

지원금신청
사유 발생 후

›

지원금지급
신청서 검토 후

문의처

전화번호: 055-636-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