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신청하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 (지원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지원내용) ①취업 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등

세부사업

세부사업 주요 내용
취업 교육 기초 ■ (e러닝) 폐업 직후 취업 기초역량, 취업 성공마인드 세팅, 취업 관문 통과 기술, 지원 정책 활용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
심화 ■ (현장교육)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해 1:1 상담, 직무 적성 검사, 분임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 교육
심리회복 ■ (대면) 폐업 상실감 극복 등을 위한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1차(60만원) 및 취업 성공 후 60일 이상 근속 시 2차(4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연계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최대 120만원)

지원안내

□ 지원방향 : 폐업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 지원 실효성 제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소상공인 기준’ 참조

**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

▶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①취업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1차60만원 + 2차40만원) 및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신청문의

한국커리어 051-866-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