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비수도권
– 기업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5인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특례요건 해당 시 지원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로 올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지원제외 :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단, 계약직·비정규직 입사자는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일반 | 특별 | |
| 기업지원금 | 월 60만원 x 12개월
(1년간 최대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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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센티브 |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 |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 |
신청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