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조건
0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용 (만 15~34세)
*그외 참여 가능 조건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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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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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 기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청년창업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조건
*신청일기준 1개월내 인위적감원이 없을 것(신청 후, 인위적감원 발생 시 지원중단)
01 정규직 입사 2022.01.01 이후*단, 비정규 입사자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시 참여가능 |
02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03 최저임금 이상 |
지원내용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대 960만원)
신청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