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
내용

청년 | 기업 | 정부 | 만기공제금 | |
2년 | 300만원 | 400만원 | 900만원 | 1,600만원 |
3년 | 600만원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5년 | 720만원 | 1,200만원 | 1,080만원 | 3,000만원 |
*2·3년형은 기업부담금 전액 정부에서 지원
⇒ 2/3/5년 근속 시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
신청자격
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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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비례 만 39세까지) |
– 2·3년형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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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형 :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상 |
※세부 자격은 운영기관에 문의
사업주 혜택
사업주혜택 |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
2·3년형 :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 + 기업지원금**기업지원금 (2년형 : 100만원, 3년형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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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 사업주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