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유형Ⅰ)
– 기업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5인미만이어도 특례요건 해당시 신청 가능)
– 청년 : 만15세~34세로 올해 신규 채용된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유형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⑤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유형Ⅱ)
– 기업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만15세~34세로 올해 신규 채용된 청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단, 계약직·비정규직 입사자는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시 참여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원내용
유형Ⅰ |
유형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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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
월 60만원 x 12개월(1년간 최대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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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센티브 |
– |
재직 6개월 주기로 각 120만원씩(2년간 최대 480만원) |
신청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