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
항공산업 이중구조개선사업
항공산업 이중구조개선사업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경상남도 주력 사업인 항공우주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공통자격
경상남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항목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상생협력협약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우선지원)
② 한국산업분류코드 기준 항공우주제조업체(C31311, C31312, C31321, C31322)
사업주 지원사업
1. 일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2025.1.1 이후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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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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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지원 |
2025.1.1 ~ 8.31 기간 내 취업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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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점에 지원대상자가 퇴사 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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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 |
2.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 지원, 자부담 20%) |
본 사업에 신규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에서 가점 부여, 신규지원 기업에 대한 자부담율 10% 완화 |
3.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지원대상 |
사내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산업안전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 지원, 자부담 20%) |
본 사업에 신규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에서 가점 부여, 신규지원 기업에 대한 자부담율 10%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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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지원 불가하나, 천장형 냉난방기, 황풍기 등 설비는 지원 가능 |
근로자 지원사업
1. 일채움지원금
지원대상 |
2025.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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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최대 200만원 지급(정규직 입사일로부터 3·6개월 근속 시점에 1인당 100만원 지원) |
2025.1.1 ~ 5.31 기간 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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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점에 지원대상자가 퇴사 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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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지원 제외 |
2. 경력기술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
정규직 재직자 중 기술경력 주기별 숙련기술 근로자 |
항공산업 내 기술경력자 중 사업주 추천자 대상 선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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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항공산업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경력 6년 이상 총 240만원 지원(사업주 : 정부 = 80만원 : 160만원 매칭조건) |
경력 10년 이상 총 300만원 지원(사업주 : 정부 = 100만원 : 200만원 매칭조건) |
3. 일가정친화 인센티브
지원대상 |
재직자 중 2025.1.1 이후 결혼․임신․출산․자녀입학의 사유가 발생한 자 |
지원내용 |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1 : 1(협력사 : 국비 ∙ 지방비) 매칭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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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4. 복리후생비
지원대상 |
항공업체 협력사 재직자 중 휴가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
지원내용 |
해당 근로자 1인당 휴가비 30만원 지원(사업주 매칭 최소 10만원 이상 필수) |
기업당 최대 20명 이내 신청 가능(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이내) |
5.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지원대상 |
경남대학교 인력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수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
훈련생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1개월 단위 기간 내 80% 이상 출석, 교육훈련 수료 및 요건심사 후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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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와 중복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