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하는 종합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며,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선업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1.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입직 후 근속 독려)
지원자격
기업 |
➀ 경상남도(창원, 통영, 거제, 고성)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➁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의 사업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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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빙기간 1년(‘23년도),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23년도 하반기/‘24년 상반기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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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조선업종 중소기업에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입사자 |
* 동일업종 재취업 시 3개월 이상, 동일기업 재취업시 6개월 이상 실직기간 필요 |
지원내용
정부, 지자체, 근로자 3자 적립을 통해 1년 만기시 600만원 지급
적립구조
정부 |
총 300만원(월 25만 원 x 1년) |
지자체 |
총 150만원(월 12만 5천 원 x 1년) |
근로자 |
총 150만원(월 12만 5천 원 x 1년) |
추진절차

2. 조선업 중장년 취업지원금(입직)
지원자격
기업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경상남도 거제시 내 조선업 지정업종(C31111, C31112, C31113, C31114, C31119)에 속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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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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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빙기간 1년(’24년)/ 신생기업은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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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 필수 |
① (연 령) 만 4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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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구직 등록 후 중장년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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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보험)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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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내용) 직무에 대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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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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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조선업 지정업종에 취업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급
3.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원(조선업 입직 전)
지원자격
훈련기관 |
경남 창원 ∙ 거제 ∙ 고성 컨소시엄 훈련기관 |
– 케이조선기술훈련원 (창원시 진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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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기술교육원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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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기술교육원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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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오션플랜트기술교육원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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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
위 훈련기관 내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과정 수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