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조선업 협력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육성을 통해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 지자체 ∙ 기업 ∙ 근로자 4자 공동 적립형 자산 형성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자격
기업 |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외 협력사 |
*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근로하여 기업(원청)이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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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23.12.21. 이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연령무관) |
* 우선순위: ① 대상기업의 직접 생산직 ② 58세 이하(1967년 이후 출생)의 직접 생산직 ③ 원청에서 정하는 직군 ④ 기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대상자 |
지원자격 제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1.01.01. 이후 중복참여불가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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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정부, 지차제, 기업(원청), 근로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800만원 지급

지원절차

해지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 신청 후 수행기관 검토 후 승인
방법 ② 해지(중도, 만기)금 수령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금 수령확인 후 완료
해지 유의사항
중도해지 |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 중도해지 시 본인납입금만 반환되며,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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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 |
초회 납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보험가입 및 근속 유지 후 만기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 만기해지 시 지원요건 최종 확인 후 만기금을 지급하며, 지원제외 요건 발생 시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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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금은 해지 신청일 이후 해당 분기 익월말 지급 예정 |
* 최대 4개월 소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