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조선업 협력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육성을 통해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 지자체 ∙ 기업 ∙ 근로자 4자 공동 적립형 자산 형성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자격

기업
삼성중공업 및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외 협력사
*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근로하여 기업(원청)이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근로자
’23.12.21. 이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연령무관)
* 우선순위: ① 대상기업의 직접 생산직 ② 58세 이하(1967년 이후 출생)의 직접 생산직 ③ 원청에서 정하는 직군 ④ 기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대상자

지원자격 제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1.01.01. 이후 중복참여불가사업* 수혜자
* 중복참여불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조선업내일채움공제, 거제청년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경남귀환청년행복일자리이음사업 등 수혜자
** 다만, 중도해지자, ‘20.12.31. 이전 만기금 수령자는 가능

지원내용

정부, 지차제, 기업(원청), 근로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800만원 지급

지원절차

해지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 신청 후 수행기관 검토 후 승인
방법 ② 해지(중도, 만기)금 수령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금 수령확인 후 완료

해지 유의사항

중도해지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중도해지 시 본인납입금만 반환되며,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만기해지
초회 납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보험가입 및 근속 유지 후 만기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만기해지 시 지원요건 최종 확인 후 만기금을 지급하며, 지원제외 요건 발생 시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지급시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금은 해지 신청일 이후 해당 분기 익월말 지급 예정
* 최대 4개월 소요 예정

상담 및 문의

Tel. 055-636-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