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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틸업(Re-steelup) 일자리 지원사업

경상남도 철강산업의 고용위기 대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재직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스틸업(Re-Steelup)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 철강산업 기업공통
1) 경상남도 내 철강산업 사업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고용보험업종코드 또는 산업분류코드 C241(1차 철강 제조업) 이거나
② 고용보험업종코드 또는 산업분류코드 C241의 업체와 거래 내역이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
※ 매출 증빙기간 1년(‘24년도)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24년도 하반기, ‘25년 상반기까지 인정
– 철강산업 지원대상
1) 기업(사업주)지원
– 본 사업대상 기업*에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중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24년 4월 30일 이전 입사자)
2) 근로자지원
– 본 사업대상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24년 4월 30일 이전 입사자)

지원내용

1) [근로자 지원] 교통비 복지지원금
– 지원대상 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월 15만원씩 2개월간 총 30만 원 지원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사업주 지원] 55+ 고용유지지원금
55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15인, 1,5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3)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 및 문의처> 참조
– 공 고 문 : 경상남도청 경남소식 새소식 「리-스틸업 일자리지원사업」 참고
– 문 의 처 :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철강산업 리-스틸업 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
(055-633-8219, 070-4418-8221, kcs250701@naver.com)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철강산업 리-스틸업 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
Tel. 055-633-8219, 070-4418-8221
E-mail. kcs250701@naver.com